
| 알면 도움되는 상식!! / 주차장 내 사고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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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주민이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이를 정지시키려는 시민과의 충돌로 인해 사망한 사건 2. 판결 아파트 관리 회사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3. 결론 "비록 불상인이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경사로를 따라 차량이 굴러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과의 접촉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도 위탁받았다면 관리업체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