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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되는 상식!!! / 증여세에 대한 주식 vs 현금 차이 2021-07-01















1. 오늘의 TMI!!! (Too Much Information)
    최근 2년세에 주식을 미성년자가  3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현금으로 증여가 아닌 주식으로 증여가 증가함

2. 예시
    현금3,000만원과 주식 2,000만원 증여
     1년 후 주식이 3,000만원으로 증액됨

3. 결과
    미성년자의 증여세는 2,000만원까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은 2,000만원 + 1,000만원 = 즉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0만원이 부가되나 
    주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기준에서는 납부해야 될 증여세가 없음으로 0원이 된다. 

4. 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할 경우 반드시 과세당국에 해당 사실을 고지 해야 한다.
    만일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이자, 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아 한다.
    
    그리고 주식증여를 했다고 하더라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자녀의 주식 가치가 증대되면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음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하였다면 부모는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를 자제하여야 한다.
   
5. 예시
    부모가 시가 2,000만원의 주식을 증여 한 뒤 위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우용하여 5년뒤 시가 10억이 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을 부모가 현금화 하여 사용하였다면 대법원판례로써 증여세는 2,000만원 기준이 아닌 10억원 기준으로 써 부과됨은 물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 20%"가 할증되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