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청자 범칙금.과태료 인상
1. 단속 적용 시간 = 08:00 ~ 20:00
2. 개정 전 = 일반도로 범칙금.과태료 X2 = 8만원 부가
개정 후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12만원
승합차(4톤이상 화물차) =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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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주차 시 = 1만원 추가
Ex) 승용차량인 경우
주차시점 ~ 2시간 미만: 12만원
2시간 이상 ~ :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