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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개정 (05.13 이후 적용) 2021-06-21
첨부파일 : snap.jpg







* 도로교통법 30조 긴급자동차 특례 내용 개정 (05.13일 시행)

   1.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고


   2. 양보 방법

       1차선 도로(일방통행):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2차선 도로: 긴급자동차가 1차선을 이용 할 수 있게 2차선으로 이동

       3차선 도로: 긴급자동차가 1차선을 이용 할 수 있게 1,3차선으로 이동


   3. 양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긴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