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개정 (05.13 이후 적용) |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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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snap.jpg | |
* 도로교통법 30조 긴급자동차 특례 내용 개정 (05.13일 시행) 1.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고 2. 양보 방법 1차선 도로(일방통행):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2차선 도로: 긴급자동차가 1차선을 이용 할 수 있게 2차선으로 이동 3차선 도로: 긴급자동차가 1차선을 이용 할 수 있게 1,3차선으로 이동 3. 양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긴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