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면 도움되는 상식!! / 비접촉 사고 뺑소니 적용 |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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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의 처벌 차마를 운전하여 사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주정차된 차만 손되한 경우 제외) 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가법 상 뺑소니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3). 2. 비첩촉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대법원은 특가법 뺑소니 관련하여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95도833판결). 또한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죄 관련하여서도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만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91도253판결 등).
"혹시 사고난 차량이 내 차량의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건가?" 라는 의구심 정도만 있어도 성립한다는 뜻으로 사고 당시 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멈칫 하다가 그냥 갔는지 등 객관적 사실로 미필적 인식을 추단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로인해서 사고가 났던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선 정차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