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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찰신고 의무화 추진 2013-08-06
손보업계 “손해율 낮추는데는 긍정적”
금융당국 “소비자 권익보호 생각해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 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경찰이 발급한 사고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자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대인접수를 한 뒤 접수번호만 있으면 됐지만 법안이 추진될 경우 경찰에 신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는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증가 추세에 있는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일단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운전자들에게 일깨워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 사고 접수율이 감소하면 손해율이 낮아지고 골머리를 앓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접수율이 줄어들면 손해율 감소뿐 아니라 보상체계의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어 손보사에는 이득인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율 자체를 낮출 수 있고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보험금 지연 지급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와 지급 절차는 순전히 개인과 보험사간의 계약에 의한 것인데 이 과정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이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 1990년 한정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 이후 대법원은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고 규모나 상황에 따라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