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면 도움 되는 상식!!! / 분실물에 대한 보상금 분쟁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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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TMI!!! (Too Much Information) 고가의 분실물을 타인이 습득한 경우 사례금 요구에 의한 법적인 분쟁 2. 법적의무 유실한 자 "유실물법 제 4 조" =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이상 ~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습득한 자 타인의 물건을 습득 한 경우 반환의사 없이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며, 유실한 자에 대해 법으로 정한 일정 범위 내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3. 결론 유실한자 역시 습득한 사람에게 법으로 정한 물건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습득한자 역시 해당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