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등록
차량사고 및 각종재해로 인해 손상된 차량을 현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도난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 되었던 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01 접수대상    제휴사 회원, 카옥스회원, 일반회원
  제휴사회원 : 파손차량 및 도난회수차량 및 중고차량 모두 접수 가능
  일반회원 : 파손차량 및 중고차량 접수 가능
  * 차량 접수 신청인은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02 접수유형    파손차량, 도난회수
  1. 파손차량이란?
    ① 전부손해 차량인 경우
    ② 일부손해 차량으로 차주가 수리를 원치않아 바로 매각하는 경우
    ③ 파손차량 그 상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후 경매에 진행할 경우
  2. 도난 회수 차량이란?
    보험차량 중 도난 분실 되었던 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03 접수방법
   ① 접수는 [1단계 ] 차량정보 입력 [2단계] 사진정보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로그인 - 접수 - 접수 1단계(차량정보입력) - 접수 2단계(접수 차량사진올림)
   ③ 파손차량 사진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④ 접수 완료시 접수신청서가 발급되며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⑤ 접수 후 나의정보에서 진행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